주민세 3배까지 오른다…경기 시.군 줄줄이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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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주민세를 최고 3배까지 인상키로 해 주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초 지방세법 개정 이후 주민세액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종전보다 1천~2천2백원을 인상, 2천~4천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 광명. 평택. 동두천. 용인.김포시는 최근 주민세를 1천8백원에서 4천원으로 2천2백원씩 인상했으며 양주. 여주. 광주. 연천. 포천군은 1천원의 주민세를 3천원으로 3배나 올렸다.

또 수원. 안양. 안산. 고양시의 경우 3천원→4천원으로 올리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했으며 과천.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파주시는 종전 1천8백원에서 1천2백원을 인상, 3천원으로 정했다.

군포시도 3천5백원으로 1천7백원을 올렸으며,가평군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낮은 2천원으로 종전보다 1천원을 인상했다.

이밖에 아직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한 부천시와 양평군 등도 주민세를 3천~4천원으로 1천~2천원 가량 올릴 계획이다.이번에 인상된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5~31일이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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