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아리송한 주총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8일로 예정됐던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승인 주주총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됐다.

조흥은행은 8일 오전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과세문제가 해결돼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 전제, "양사 합병에서 발생한 청산소득 1조5천1백2억원 중 8백60억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는 이유를 내세워 주총을 무기연기시켰다.

만약 농특세를 내야 한다면 강원은행의 순자산가치등을 다시 계산해야하고, 따라서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조흥은행의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도 합병작업의 핵심적인 사항인 세금납부문제가 주총 하루전에야 발견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뭔가 다른 이유를 감춘 '핑계' 가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조흥은행이 주주들의 정당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은행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주당 7천4백48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총연기로 행사가격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사가격은 과거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이 은행주가는 지난 4월28일후 주당 7천4백원 이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