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광주남구청장 대출비리] 돈쓴 곳 검찰 못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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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한나라당이 27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광주 남구청장 박용권 (朴容權.47) 씨의 배임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은 朴구청장이 신용금고의 공금 2백1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이 주 내용이다.

朴구청장은 지난 2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구형 징역 15년) 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 朴구청장은 27일 항소했다.

朴구청장은 96년 6월부터 98년 8월까지 타인명의 도용 등의 수법으로 모두 5백51차례에 걸쳐 2백10억원의 신용금고 자금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조사 결과 朴구청장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주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어음을 끊어주고 신용금고에서 할인토록 한 뒤 실제 공사비만 주고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 희망자들이 서류를 갖춰오면 자신이 대출하거나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속된 뒤 보전액으로 1억5천만원만 내놓은 朴구청장을 상대로 불법대출한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불법대출에 관련된 계좌가 많은 데다 朴구청장이 오성건설 운영자금 등으로 썼다고 버티는 바람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캐지 못했다.

검찰은 98년 초 15억원을 빌리려다 꺾기 5억원을 요구받은 한 대출인이 朴구청장을 고소하자 수사를 시작했다.

광주시남구의회도 이날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朴구청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광주 = 이해석.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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