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털이' 김강룡 한때 탈주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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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고관집 털이범 김강룡 (金江龍.32) 씨가 지난 3월 검찰청사에서 탈주했다가 추격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검찰.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검찰로 송치된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쯤 인천지검 청사내 경찰호송 출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주에 성공,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다 1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金씨는 수감방의 이중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 문을 열고 사복을 입은 채 혼자 검찰청사를 뛰쳐나왔다.

경찰은 金씨의 탈주 사실을 발견하고 4명이 추격에 나서 검찰청사에서 3백m쯤 떨어진 도로에서 金씨를 검거,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金씨의 변호를 맡은 정인봉 (鄭寅鳳) 변호사는 "金씨가 '서부서에서 나왔다.

수고한다' 며 호송 책임자에게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속여 검찰청사를 벗어났다" 며 "다른 피의자들에게 함께 도망갈 것을 권유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鄭변호사는 "金씨가 청사에서 나와 모범택시를 타고 도망가던 중 택시기사가 과속을 거부, 신호등에 걸리는 바람에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며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진상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 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사건발생 직후 호송 경찰관들을 상대로 탈주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엄중 경고했으나 지난달 3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金씨의 탈주사실이 문제되자 뒤늦게 자체 조사에 나서 호송책임을 맡은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탈주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金씨가 탈주한 것은 사실" 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호송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金씨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첫 공판 때 지방의 한 경찰청장 집에서 놀랄만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추가 폭로할 예정이라고 鄭변호사는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유종근 (柳鍾根) 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 대한 현장검증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

金씨는 柳지사 관사에서 현금 3천5백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공범 6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었다.

김기찬.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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