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노승우 의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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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17일 한보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자민련 노승우 (盧承禹.동대문갑)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盧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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