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원미만 상품권 잔액 환불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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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7월부터는 1만원권 미만의 상품권은 쓰다 남은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 이상의 고액권은 액면의 60% 이상 사용했을 때만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할인매장이나 바겐세일 기간에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상품권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품권 이용 표준약관' 을 추진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품권법을 폐지, 발행 제한을 없앴으나 최근 부실 (不實) 상품권이 다시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고 말했다.

특히 부실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권 발행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발행총액 가운데 미상환 금액의 30%를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도록 했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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