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외제차 16억원 손배소…탤런트 김수미씨등 3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탤런트 김수미씨 등 3명은 4일 자동자 급발진 사고로 시어머니를 잃는 등 막심한 피해를 봤다며 차량 제작사인 BMW사 등을 상대로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하종선 (河鍾瑄)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이 확인됐다" 며 "이 차종의 국내판매를 맡았던 BMW코리아㈜와 코오롱상사㈜를 상대로 6일 서울지법에 소송을 낼 것" 이라고 말했다.

소송액수는 김수미씨의 경우 10억여원, 이경실씨가 5억여원 등 총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봉 (鄭寅鳳) 변호사도 현대.대우 등이 제작한 국산 대형차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수미씨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전자파가 자동변속장치 등에 영향을 미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국과수는 ▶속도 증가에 걸린 시간이 20초 정도여서 급가속으로 볼 수 없으며 ▶시험기준과 다른 조건에서 급가속이 발생하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5일 김수미씨의 시어머니 김옥환 (사고 당시 74세) 씨는 金씨 소유의 BMW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치여 숨졌다.

올 2월엔 개그우먼 이경실씨의 BMW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으며 당시 시동을 걸었던 주차관리인은 차량이 순간적으로 돌진과 후진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