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철회] 미복귀 1천여명 중징계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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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지하철공사는 노조의 전격 파업철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을 넘긴 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한 직권면직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4천2백44명 (미복귀율 46.8%) 중 근무형태별로 복귀시한이 경과한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될 전망이다.

공사는 이번 파업으로 직위해제된 1백23명과 고소.고발된 2백59명을 우선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했다.

또 이날 저녁부터 전원이 복귀를 시작함에 따라 무단결근 7일이라는 직권면직 규정에 해당하는 인원 약 1천여명이 중징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조길상 (趙吉相)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직종별 처장 등 5~7명으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 개별 노조원의 근무형태에 따른 실제 파업참가 시점과 파업 가담 정도에 따른 노조원 개개인의 징계작업에 들어갔다.

◇ 복귀시한 편차 = 직권면직의 기준이 되는 복귀시한은 노조원 개개인의 근무부서와 근무조에 따라 복귀시한 적용이 달라진다.

본사와 현업근무자는 8일째가 되는 26일 오전 9시, 기관사와 차장 등 승무분야는 일근.야근.비번.휴무 등으로 복잡하게 짜인 교번 (交番) 근무를 하고 있는 만큼 개인에 따라 8일째 되는 날의 근무개시시간까지가 각각 복귀시한이다.

즉 ^파업 첫날 (19일) 근무대상자는 8일째 되는 날 (26일) 교대근무 개시시간^파업 첫날 비번인 자는 9일째 되는 날 (27일) 의 교대근무 개시시간^파업 첫날 비번이고 다음날이 휴무였던 자는 10일째 되는 날 (28일) 교대근무 개시시간이 복귀시한이다.

◇ 어떤 처벌을 받나 = 회사 직권으로 직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 조치를 받을 경우 퇴직금은 전액 받을 수 있으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소명 (疏明)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그러나 손장호 (孫長鎬) 지하철공사 사장은 "파업과정에서 노조지도부의 강압 때문에 복귀를 못한 선의의 노조원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며 선별 구제의사를 밝혔다.

이미 직위해제된 석치순 (石致淳) 노조위원장 등 1백23명은 공사직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는 박탈당해 출근을 할 수 없으며 수당은 받지 못하고 본봉 (급여의 40%) 만 받게 된다.

공사는 직위해제자를 포함해 노조 규찰대 등 파업에 적극 가담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파면 (퇴직금 50%) ^해임 (퇴직금 1백%) 등의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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