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시한 넘긴 노조원 수천명 징계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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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하철공사는 그동안 정부가 밝힌 26일 복귀시한을 넘기도록 파업을 계속중인 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따라서 파업 8일째인 이날 오전9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4천2백44명 (미복귀율 46.8%) 중 근무형태별로 복귀시한이 경과한 노조원 수천명이 직권면직등 징계될 전망이다.

지하철공사는 조길상 (趙吉相)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직종별 처장 등 5~7명으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 파업 참가 시점과 가담 정도에 따른 노조원 개개인의 징계작업에 들어갔다.

◇ 복귀시한 편차 = 지하철공사의 인사규정 35조 5호는 '연속 7일 이상 무단 결근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면직의 기준이 되는 복귀시한은 노조원 개개인의 근무부서와 근무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본사와 현업 근무자는 8일째가 되는 26일 오전 9시, 기관사와 차장 등 승무분야는 일근.야근.비번.휴무 등으로 복잡하게 짜인 교번 (交番) 근무를 하고 있는 만큼 개인에 따라 8일째 되는 날의 근무개시시간까지가 각각 복귀시한이다.

다른 분야는 ▶파업 첫날 (19일) 근무 대상자는 8일째 되는 날 (26일) 교대근무 개시시간 ▶파업 첫날 비번인자는 9일째 되는 날 (27일) 의 교대근무 개시시간 ▶파업 첫날 비번이고 다음날이 휴무였던 사람은 10일째 되는 날 (28일) 교대근무 개시시간이 복귀시한이다.

◇ 어떤 처벌을 받나 = 회사 직권으로 직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 조치를 받을 경우 퇴직금은 전액 받을 수 있으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소명 (疏明)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그러나 손장호 (孫長鎬) 지하철공사 사장은 "파업 과정에서 노조 지도부의 강압 때문에 복귀를 못한 선의의 노조원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며 선별 구제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직위해제된 석치순 (石致淳) 노조위원장 등 1백23명은 공사 직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는 박탈당해 출근할 수 없으며, 수당은 받지 못하고 본봉 (급여의 40%) 만 받게 된다.

공사는 직위해제자를 포함해 노조 규찰대 등 파업에 적극 가담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파면 (퇴직금 50%) ▶해임 (퇴직금 1백%) 등의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이밖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2백59명의 노조원은 직권면직과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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