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4억 팔고 신고는 6천만원…강남 룸살롱 탈세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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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 강남 룸살롱은 매출액을 얼마나 줄여 세무서에 신고할까.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을 허위로 만들어 유흥업소에 명의를 빌려주는 전문조직을 붙잡아 鄭모 (40)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다른 업소 이름을 빌려 매출전표를 만든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단속된 곳은 S.C.L 등 강남 일대의 룸살롱과 L호텔 나이트클럽 등 최고급 유흥주점들. 이 업소들은 鄭씨에게 전표금액의 11~15%를 주는 조건으로 식당.간이주점 등으로 등록된 카드가맹점 고유번호를 받아 손님들에게 엉뚱한 상호의 전표를 내주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해 세원 (稅源)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 중 서울서초구서초동 S룸살롱의 경우 최근 4개월동안 10여개의 다른 이름으로 발행한 카드전표의 금액은 모두 4억1천만원. 업소 주인은 경찰에서 "한달 매상이 7천만원 정도" 라고, 경리직원은 "과세기준 월매출액이 1천4백만원" 이라고 진술하다 경찰관이 한달평균 1억원이 넘는 허위전표를 보이자 "전체 매상의 20~30%를 다른 업소 명의의 전표로 끊었다" 고 실토, 월평균 실제 매상액이 3억~4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초세무소에 따르면 이 업소의 한달 매출신고액은 6천만원대. 룸살롱의 경우 매출액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세법에 비춰보면 이 업소는 매달 1억원 이상을 탈세한 셈이다.

강남구삼성동의 C룸살롱 주인도 경찰에서 "한달평균 매출액이 6천만원 정도며 세무서에도 그 정도로 신고했다" 고 말했지만 허위전표 금액만 한달에 8천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한달 매출액이 최소한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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