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장株 투자 요주의…'발행가 보호'장치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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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증시에 처음 상장되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기업을 처음 상장시킬 때 이를 주선한 증권사가 한달동안 해당기업 주가가 발행가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고쳐 이달 중 금감위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공개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들은 한달동안 부담했던 시장조성 의무를 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처음 공개 상장되는 회사의 주가는 주간증권사가 자기책임으로 주식을 사들여 한달동안 발행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유지했다.

이는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보호장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결정해 시장경쟁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게다가 앞으로 수요 예측제도 확대로 발행가격에 정확한 시장수요가 반영되는 만큼 증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처음 상장된 주식이 곧바로 발행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등록공모에서 자본 잠식요건을 폐지, 통신회사 등 초기에 대규모 설비투자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회사들도 자본 잠식상태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많은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통신회사들이 자본잠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수익개선이 예상된다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해 자금조달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세통신.신세기이동통신.한솔PCS.두루넷 등 4~5개 통신회사들이 올해 안에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 처음 등록된 회사의 자본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비록 초기엔 자본 잠식상태지만 회사성장과 함께 수익개선이 이뤄질지, 아니면 가능성없이 자본 잠식상태가 계속될지 판단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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