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 보존위한 문제점 및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광릉숲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97년5월 광릉숲보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선 광릉수목원과 광릉숲 주변지역을 3단계 관리구역으로 나눠 개발을 억제하는 완충지역을 설정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완충지역 설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광릉숲 반경 3㎞를 관리구역Ⅱ로 지정, 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으나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변 1.5㎞지역을 관리구역Ⅰ로 지정해 각종 건축허가를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다만 참고사항에 불과해 산림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주변 개발억제 범위를 최소화해 지난해부터 광릉숲으로부터 1백50~3백m 떨어진 지역에 대해 음식점.카페.공장등 환경오염유발 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후퇴했으나 이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지난97년5월 광릉숲종합보전대책을 세울 당시 주변 임야와 준농림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매입 또는 토지교환을 통해 최대한 국유지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데다 해당 토지소유주의 반발에 막혀 현재까지 단 한건도 국유화하지 못했다.

승용차와 대형트럭.트레일러등 하루 9천여대의 각종 차량이 통과하는 314번 지방도로의 우회도로 개설도 시급하다.

현재 왕복2차선 314번지방도가 지나는 광릉숲 주변은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동물들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건교부는 지난해말 산림청.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광릉숲 북단을 우회하는 최종 노선을 결정, 설계중이지만 우회도로 건설까지는 앞으로 2년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익진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허남주 (許南周) 광릉숲보존협의회 회장, 전상근 (全尙根) 경희대 전 산업대학장 (전 한국임학회 회장) , 이원규 (李元圭) 중부임업시험장장, 이원열 (李元烈) 광릉수목원 수목원과장, 안창희 (安昌熙)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한상태 (韓相泰) 광릉숲보존협의회 간사, 이병수 (李炳樹) 의정부 참여연대 시민광장 사무국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