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두원그룹회장에 벌금刑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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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 두원그룹회장에 벌금刑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 는 8일 15대 총선 당시 김윤환 (金潤煥) 의원에게 공천헌금 3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두원그룹 회장 김찬두 (金燦斗)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산업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한다" 고 밝혔다.

*** 40억대 가짜 매출전표 팔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유령 신용카드 가맹점을 차려 놓고 유흥업소를 상대로 세금 포탈을 위한 40억원대 허위 매출전표를 판매한 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로 洪모 (39.무직) 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입건하는 한편 1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강남구청담동에 10여개의 유령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든 뒤 서울서초구잠원동 L나이트클럽 등 10여개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모두 41억2천여만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판매해 10%의 수수료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 사기단 꾐에 외화 밀반출

서울경찰청은 8일 외국인 사기단의 꾐에 빠져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려 한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로 박경자 (朴慶子.43.여.의류업)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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