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70대 한국인 日기업서 위자료 410만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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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도쿄 = 남윤호 특파원]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의 공장에 강제로 징용됐다가 부상한 뒤 당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경석 (金景錫.72) 씨가 6일 도쿄 (東京) 고법에서 일본강관 (NKK) 과 4백10만엔의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화해했다.

金씨는 지난 42년 10월 NKK의 가와사키 (川崎) 제작소로 연행된 뒤 매일 12~18시간의 중노동에 혹사당하다 한국인 노동자 약 8백명이 일으킨 파업의 주모자로 몰려 천장에 매달린 채 목검으로 구타당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를 다쳐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金씨는 지난 91년 9월 NKK를 상대로 1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사기업을 상대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전후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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