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에 학자금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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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연간 1만명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이 무이자로 대출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해 매월 15만원의 학자금을 2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또 교통사고로 부양할 사람을 잃게 된 65세 이상 노부모 (연간 약 8백명)에게는 월 10만원의 생계비가, 연간 4천명 가량 발생하는 중증 후유장애인 (1~3급)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비가 지급된다.

재원 (연간 약 3백억원) 은 자동차 책임보험료 분담금에서 사용하며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동차 사고 사망 때 책임보험에서 주는 최저 보험금을 현행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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