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대출 규제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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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현재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3곳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50%, 인천·경기 지역은 60%를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재 강남 3구의 적용 비율은 40%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서울(강남 3구 제외)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LTV 규제만 받아 시가(담보인정금액)의 50%인 4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7일부터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50%인 2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연 5.29%의 금리로 20년간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4390만원이다. 대출 가능금액이 전보다 2억원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는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미분양주택담보대출은 DTI 규제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가평군·양평군과 수도권의 도서지역도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7일 이전에 은행과 대출 금액에 대한 상담을 끝내 은행의 전산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DTI 규제는 확대되지만 기존의 LTV 적용비율(강남 3구 40%, 나머지 수도권 50%)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원배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의 약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다. 대출액을 담보가의 일정 비율 이하로 묶는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과 함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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