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 첫 공판…뇌물죄 적용놓고 격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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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기 (李宗基.47) 변호사와 김현 (金賢.42) 전 사무장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대전지법 형사합의 3부 (재판장 高毅永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및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李변호사는 검찰 신문에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거나 특정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며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선 특히 李변호사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검찰은 "李피고인이 검찰.경찰 등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정 액수의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소개받은 것은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며 "본인은 모든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차원에서라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대전 = 이석봉.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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