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부터 유조차 상수원주변 통행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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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국 3백83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유조차와 독극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 곽결호 (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10일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와 관련, 최근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환경관련법 (수질보호.유독물관리 등)에 유조차와 독극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강제 규정이 삽입되며, 국회통과 절차를 마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유조차 통행제한을 두는 방안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3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을 통과하는 국도.지방도 중 팔당.소양호 등 13개 지역 1백28개 구간 (1백16㎞) 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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