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통합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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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협동조합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면 중앙회와 일선조합의 조직은 물론 운영형태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신용.경제사업 부문이 독립사업부서로 나뉘어 각각의 인사.경영.급여 체계에 따라 운영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된다.

일선조합의 경우 '1군 (郡) 1조합' 원칙 아래 통폐합돼 광역조직으로 바뀌며 경영평가제가 도입된다.

◇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간다 = 농.축산물 유통 중심의 경제사업과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한 신용사업이 중앙회 조직 내에서 딴 살림을 차리게 된다.

중앙회장은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만 가지며,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각각 맡는 2명의 부회장은 각각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을 진다.

이들 대표이사는 필요할 경우 외부인사를 영입한다.

두 분야는 독립된 회계제도와 기준을 도입하며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인사교류 없이 별도로 연봉제.계약제.성과급제를 확대 실시한다.

◇ 조합장을 간선제로 뽑는다 = 중앙회장의 경우 지난 88년 도입된 전국 일선조합장 (현재 1천2백여명) 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전국 대의원과 조합장 가운데 투표 2~3일 전 전산처리 등을 통해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일선조합 통폐합으로 조합장 수가 3백명선으로 줄어드는 만큼 선거인단 규모는 2백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사임한 원철희 (元喆喜) 전 회장 후임은 종전 규정대로 직선제로 뽑는다.

회원 (단위) 조합장도 현재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조합별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 (6~14명)가 2~3명의 후보를 뽑고 대의원총회 (50~2백명)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 일선 조합의 책임경영이 강조된다 = 외부 전문가와 농민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조합장의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된다.

조합 사정에 따라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조합장은 대표권만 부여받는 명예직 제도도 택할 수 있다.

예수금 1천억원 또는 경제사업 취급규모 2백억원 이상 일선조합에 대해서는 상임 감사제도가 도입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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