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방류 공공폐수처리장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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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10월부터 환경관리공단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폐수처리장도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하수처리장도 폐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방류량에 따라 일정액의 수질개선 기본부담금이 부과되고 일반지역의 폐수배출 사업장 설치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7일 최근 이같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30곳의 공단지역 폐수처리장 등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 민간시설과 똑같이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토록 했다.

지금까지 관계법을 위반한 공공시설에는 시설개선 명령.경고조치 등 가벼운 제재만 내려졌었다.

또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지역이나 특정유해물질 배출감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도 수질 보호를 위해 신규 폐수배출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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