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이름 인터넷주소'시대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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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올 상반기중으로 개인에게도 kr로 끝나는 한국인터넷주소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네티즌들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개인 인터넷주소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동안 '홍길동. com' 형태의 주소는 가질 수 있었으나 개인 (person) 과 한국 (kr) 을 뜻하는 홈페이지인 '홍길동. pe.kr' 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 인터넷주소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홀로 사업을 하는 소호 (SOHO) 종사자 등 비즈니스맨과 연예인.스포츠맨 등 개인홈페이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인터넷주소정책은 민간전문가들과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주소위원회 (Name and Number Committee)가 만들고 있는 중. 여기서 제도를 고치고 컴퓨터시스템을 갖추는데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개인에게 kr로 끝나는 인터넷주소 (×××. pe.kr) 는 5~6월께 허용될 전망이다.

주소등록비는 유료화해 개인의 경우 연간 2만~3만원, 기업은 3만원을 받을 예정. 이 때 성씨 (性氏) 로 된 인터넷 주소, 예를들어 'kim.pe.kr' 'lee.pe.kr'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어 분란의 소지를 없앤 것. 대신 'kim.xxx.pe.kr' 'lee.xxx.pe.kr' 등은 등록여부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수십개 이상 복수 개인사이트 등록▶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여부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인터넷주소위원회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인데 한사람이 장사속으로 수백개의 사이트를 등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인터넷사이트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무조건 주소만 등록, 사재기하려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한편 등록원칙은 선착순이다. 때문에 동명이인 (同名異人) 의 경우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주소를 갖게돼 발빠른 네티즌끼리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접수는 서류접수와 온라인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정통부는 인터넷주소관리.운영등을 담당할 비영리 민간재단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nic.or.kr)에서 등록을 담당할 예정. 문의 02 - 750 - 1242.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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