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준 벌점 30점서 40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4월말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벌점이 30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되고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새로 면허시험을 치를 경우 기능시험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적성검사와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만 치르면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벌점이 초과되거나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능시험이 면제돼 적성과 학과시험만으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대신 수시 적성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로 후천적인 신체장애가 생긴 사람과 교통사고로 벌점이 80점을 넘은 사람은 정신병자.마약중독자.청각장애인과 함께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