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Y2K 지출비용 5%까지 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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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Y2K (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5% (중소기업은 15%) 까지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업이 Y2K 문제해결을 위해 쓰는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 인건비 등 지출액의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내년 3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비용이다.

외부용역비의 인정범위는 ▶정보시스템을 확인.분석하는 비용인 영향평가비용 ▶정보시스템을 수정.대체하는 비용인 변환비용 ▶변화된 정보시스템의 성능 및 통합성을 테스트하는 검증비용 ▶검증단계를 거친 정보시스템의 시험운용비용 등 네 가지로 결정됐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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