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무속행위로 몸살…작년 529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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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24일 오전 서울 북한산 평창계곡 법정사에서 10m정도 떨어진 큰 바위 주변. 나무가 빼곡이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이곳엔 돼지머리.나물 등 각종 음식물 찌꺼기가 널려 있고 바위엔 흘러내린 촛농이 얼룩져 있다.

단속을 피해 사업번창.건강회복.입시합격 등을 이유로 무속 (巫俗)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음식물을 그대로 버리고 간 때문. 구기동 비봉쪽의 한적한 산속도 사정은 비슷했다.

곳곳엔 담뱃재가 널려있고 음식물이 놓여 있다.

북한산.지리산 등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에서 무속행위가 성행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쓰레기를 방치해 국립공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무속행위자들은 산속에 천막을 설치해 기거하거나 노천 제 (祭) 등을 벌이고 있어 혐오감까지 주고 있다.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개 국립공원에서 무속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백92건을 적발, 이중 3명을 고발하고 97명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4백87명은 현장 계도조치됐으며, 5명에게는 주변경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북한산 구기동분소 최종관 소장은 "무속행위자들이 자연석을 쌓고 바위에 이름을 새겨넣거나 나무에 천 등을 두른 뒤 음식을 차려 놓고 제를 올린다" 며 "특히 초를 켜놓은 채 하산하는 경우도 있어 산불위험도 있다" 고 말했다.

공원별로는 지리산의 적발건수가 2백28건이어서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고, 북한산 1백46건.설악산 64건.속리산 50건.덕유산 20건 순이었다.

공원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공단과 검경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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