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전관예우금지등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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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前官禮遇)' 를 금지하고 법조브로커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청원서에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퇴임 직전 2년간 소속했던 법원.검찰청의 관할 지역에선 2년간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시에는 처벌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건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법조브로커 및 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 금품을 받고 사건 의뢰인을 변호사 등에 소개한 브로커.변호사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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