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봐달라”뇌물 거부 의경 특별외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전 이종기 변호사사건으로 법조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경찰관에게 특전을 주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교통단속에 걸린 무면허 운전자가 봐달라며 건네는 돈을 뿌리친 의무경찰에게 특별외출이 주어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7일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의경 임기태 (林基泰.22) 상경에게 2박3일간의 '특박' 을 주기로 했다.

林상경은 16일 오후 5시쯤 부산남구대연동 대남로터리에서 무면허로 2.5t 타이탄 트럭을 운전하고 가던 金모 (56.폐타이어 수집상.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씨를 적발,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金씨가 1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며 봐달라고 하자 그 수표까지 첨부해 남부경찰서로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17일 金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林상경에게 이번주중 2박3일간 특별외출을 주기로 했다.

부산 = 강진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