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세입자 이주비 사업 인가일 기준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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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중 언제를 기준일로 봐야 할지를 놓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정모(41)씨와 정씨의 장모인 김모(59·여)씨가 서울 월곡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일을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와 김씨는 2001년 10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박모씨 소유의 집에 전세를 들어 2005년 4월까지 살았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2003년 8월 30일이 아니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1999년 6월 10일”이라며 이전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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