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재판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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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미 상원은 7일 (현지시간)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절차에 착수했다.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하원 기소팀을 대표해 헨리 하이드 하원 법사위원장이 연방 대배심 위증 및 사법방해 등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2개 항의 탄핵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탄핵재판을 주재할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배심원을 맡을 상원의원 전원이 선서, 심의에 들어갔다.

탄핵사유 두건중 하나라도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인 67표 이상을 얻으면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축출되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민주 양당은 증인소환과 재판기한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탄핵절차는 1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하원 기소팀은 탄핵재판의 증인으로 모니카 르윈스키와 클린턴 대통령의 친구며 스캔들 은폐작업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버넌 조던 변호사 등 수명을 증인으로 소환하도록 상원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의 트렌트 롯 상원총무는 탄핵재판 절차를 프레지던트 데이인 2월 15일까지는 끝낸다는 복안을 갖고 민주당측과 협상할 것이라고 이날 CNN방송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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