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무시 안산신도시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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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자원공사측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짓고 있던 안산신도시 2단계 고층 아파트 공사가 한강환경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일시 중단됐다.

서울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이날부터 15일까지 해당 건설업체에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천로.광로 등 7개 블록 30m 이상 도로변에 주택공사와 풍림.요진.삼보건설 등 4개업체가 신축중인 5층 이상 아파트 8백여가구의 공사가 중단됐다.

수자원공사측은 "대로변 아파트단지의 완충녹지에 5m 간격으로 심기로 했던 나무를 2~3m 정도로 빼곡이 심고 방음벽의 높이도 높이는 등 소음대책을 마련했다" 며 "이러한 내용을 놓고 한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한 뒤 공사 재개에 나

서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업체는 "공사중지로 입주가 늦어지는 데다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납부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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