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통과 안팎]교원정년 소신표결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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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교원 정년 단축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사실상 마감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에서 국민회의.자민련의 '정년 62세' 안이 통과된 것. 이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 교원 정년 단축안 = 국민회의.자민련은 30일 중 교원 정년 62세안을 관철한다는 목표 아래 총력전을 폈다.

특히 자민련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한 김허남 (金許男) 의원을 설득하느라 구천서 (具天書) 총무가 아침부터 金의원을 쫓아다녔다.

김종필 (金鍾泌) 명예총재와 박태준 (朴泰俊) 총재도 전날 저녁 金의원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어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이 65세로 돼있는 현재의 교원 정년을 고수해 무산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교원 정년문제를 더이상 물고늘어지기 곤란하다고 판단, 한발짝 물러섰다.

찬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함종한 (咸鍾漢) 교육위원장이 "자민련 김허남 의원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고 말하는 등 여권의 자중지란으로 인한 대역전극을 기대하는 눈치가 역력. 표결이 시작되자 자민련 金의원은 정년 62세안에 곧바로 찬성, 기립했다.

찬성 9.반대 7표였다.

표결이 끝난 뒤 국민회의 정희경 (鄭喜卿) 의원은 "내 소신은 아직도 정년 65세" 라고 했고, 자민련 김현욱 (金顯煜) 의원도 "63세가 옳다" 고 주장하며 어쩔수 없이 당론에 따랐음을 알리려 했다.

◇ 교원단체 법안 = 한나라당은 교원 정년 62세안을 표결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교원단체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안' 을 함께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교총이 단결권 등 노조가 행사하는 권한의 일부를 갖는

다는 것. 전교조의 성격을 노조가 아닌 단체로 규정해 한국교총과 함께 복수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전날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전교조 합법화 (교원노조법) 안에 대한 일

종의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

또한 교원노조법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 중간 심의를 하는 법사위로 하여금 비슷한 내용의 교육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토록 하려는 것. 전교조법의 연내 통과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일종의 '지연전술' 을 쓴 듯한 인상이다.

자민련 소속 의원 3명이 이 법안에 동조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 설훈 (薛勳) 의원은 "내용도 모르는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고 항의했고, 한나라당 김정숙 (金貞淑) 의원이 "통과에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딴 소리냐" 며 거칠게 되받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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