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감사청구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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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주민들이 직접 시정의 잘못 여부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시민 감사청구권' 이 인천에도 도입된다.

인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高南錫) 는 22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시민연대' 가 청원한 인천시민 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채택,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일정 숫자 이상의 시민들이 특정 사안에 감사를 청구하면 시의원.공무원.시민 등 9명으로 구성된 청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

또 시는 청구후 60일 이내에 시민들에게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시민 감사청구제는 서울.부산.울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중이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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