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12개 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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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법안의 개정안 내용.

◇ 부정경쟁방지법 =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면 현직 임직원만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도 옛 직장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을 받는다.

처벌내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울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업비밀을 해외로 넘긴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편 전.현직 직원들의 배신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주들을 위한 보상제도도 강화됐다.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비밀을 넘겨주고 받은 각종 대가를 회사의 손해액으로 인정, 기업주가 청구해 받도록 했다.

◇ 벤처기업육성특별법 = 산 (産).학 (學).연 (硏) 협조를 통해 손쉽게 벤처기업이 창설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교수.연구원이 쉽게 벤처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소내에 '실험실 공장' 을 설치해 도시형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 건축법상 용도제한과 상관없이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 모자 (母子) 복지법 = 모자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에 대한 제한이 폐지됐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한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개인도 할 수 있다.

◇ 수출품 품질향상법 =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부 수출품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던 안전.위생검사가 전면 폐지됐다.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실시하기 때문.

◇ 기생충질환예방법 = 지난 67년 82%였던 기생충 감염률이 지난해 2.4%로 떨어짐에 따라 의무였던 학교별 기생충 검사를 없앴다.

◇ 시체해부 및 보존법 = 시체해부 장소를 해부실과 부검실로 제한하던 것을 담당의사 등의 판단에 따라 적당한 곳이면 어디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문사의 경우 신속한 부검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외국 민간원조단체법 =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구호품을 줄 대상을 정할 때 거치던 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를 없앴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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