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정때 1월 1일 하루만 공휴일이 된다.
정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1월 2일부터 정상근무하게 되며 민간에서도 이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연홍 기자
내년부터 신정때 1월 1일 하루만 공휴일이 된다.
정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1월 2일부터 정상근무하게 되며 민간에서도 이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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