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前육군부관감 항소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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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병무비리로 구속된 원용수 (元龍洙) 준위로부터 1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육군부관감 하영포 (河永浦) 준장에 대해 항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또 부대장으로 재직할 때 부대운영비 등 2억8천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 박현진 (朴賢鎭) 중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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