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劇' 아버지 3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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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창원지법 형사11단독 이정호 (李政浩) 판사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종렬 (姜鍾烈.42)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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