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 집유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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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14일 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삼성SDS BW 발행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BW 행사가격은 적정가인 1만4230원보다 낮은 7150원으로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상장법인 주식의 적정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이 전 회장 등이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사가격과 적정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심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벌금을 면제하고 이 전 회장이 대신 내라고 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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