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부감사인 맘대로 교체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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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1월부터 30대 재벌 계열사나 상장기업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중도해임할 때 사외이사.감사.채권단 등으로 구성된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장 등 경영진이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을 자의적으로 갈아치우지 말라는 뜻이다.

외부감사인제도는 회사내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한번 선임하면 3년 동안 계속 같은 사람에게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이른바 '3년 계약제도' 도 폐지돼 계약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을 일일이 정했으나 내년 6월부터는 별도의 민간기구가 만들어져 이 일을 맡게 된다.

한편 공인회계사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기업과의 유착을 막고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인제도 개선안' 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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