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통합시 의보료·학자금지원 끊겨 형평성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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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논 농사와 시설채소를 하는 전업농 李모 (51.충남공주시웅진동) 씨는 10월분 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맥이 풀려 최근 보건복지부에 항의성 질의서를 보냈다.

5인 가족의 가장으로 평범한 농촌주택과 2천7백여평의 논.밭을 소유, 월 소득이 1백만원 정도인데 의보료가 전달보다 1만7천9백원이나 많은 5만1천1백원이나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씨는 "바로 인근에 있는 W면 주민은 같은 공주시민이면서 농촌으로 인정받아 의보료 15%를 경감해주고 있는데 웅진동 주민은 절반 가까이가 농민이지만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충주시안림동에서 과수업을 하는 金모 (51) 씨도 "같은 시의 읍.면지역 주민 자녀들과는 달리 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아들의 학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고 항의했다.

이처럼 전국 47개 도농 (都農) 통합시의 동 (洞)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들은 같은 시의 읍.면 거주자와는 달리 의보료 경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다 정부의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의보료의 경우 농.어민에 대해 지역조합별로 가구당 월평균 1만8백15원씩 지원해 왔으나 통합 이후에는 이같은 지역별 지원이 불가능해졌고 교육비도 읍.면 지역만 지원대상이기 때문.

이에 따라 도농통합시 주민의 경우 통합 이전에는 읍.면.동에 관계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았으나 통합 후에는 읍.면지역 거주자만 15% 경감혜택을 받게 돼 과거와 비슷한 액수의 의보료가 나온 반면 동지역 거주자의 의보료는 크게 오르게 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鄭明采) 연구위원은 "의보료 경감대상을 실사 (實査) 없이 주소만을 기준해 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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