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립국가기구로 신설-국민회의 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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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는 정부가 새로 설치하려는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과 피해자에게 의료.급식.피복 등을 제공하는 등의 '임시구제조치권' 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인권위가 마련, 9일 발표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 시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할 인권위를 독립예산편성권을 갖는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인권위원 (9명) 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시안은 또 인권위가 인권침해 공무원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불복할 경우 자기 부담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도록 해 인권위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회의가 이 시안을 만들게 된 것은 지난 5일 당 주례보고때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 권고안 (파리헌장) 기준에 맞게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金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법무부의 시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피에르 샤네 사무총장 명의의 이 서한은 "법무부 안 (案)에 의해 구성될 인권위는 독립성과 조사권이 불충분하며 인권위원 임면이 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뿐 아니라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사면위는 특히 "법무부 시안이 채택된다면 빈약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게 되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뿐 아니라 귀하의 인권개선프로그램에 대한 의지와 진실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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