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금 미납 이유 노조원 제명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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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민사15부 (재판장 趙容武부장판사) 는 8일 쟁의기금 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된 L사 근로자 정모씨가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원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쟁의기금 납부거부는 조합원 규약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제명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 이라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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