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오정은·한성기씨만 감청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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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안기부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된 관련자 3명 가운데 오정은 (吳靜恩).한성기 (韓成基) 씨 등 2명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통신감청 영장을 발부받고 장석중 (張錫重) 씨는 물론 이회성 (李會晟) 씨에 대해서는 감청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용득 (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은 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안기부가 오정은.한성기씨 등 2명에 대해 감청영장을 청구해 왔으며 서울지법에서 이를 발부했다" 고 밝혔다.

安처장은 한나라당 정형근 (鄭亨根) 의원이 오정은.한성기.장석중.이회성.이정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장남).박관용 (朴寬用) 한나라당 의원.오익제 (吳益濟) 전 천도교 교령에 대한 감청영장 신청 여부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安처장은 "오정은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유효한 감청영장을 발부한 뒤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차례 연장을 허가했다" 고 말하고 "오익제씨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에 영장을 청구해와 역시 발부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鄭의원은 "안기부와 검찰이 장석중.이회성씨에 대해 불법 감청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부측은 "장석중.이회성씨에 대해 감청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통신감청도 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吳.韓씨에 대한 감청영장만으로도 상대방과의 전화통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어 이회성씨 등에 대한 감청영장 신청 여부는 무의미하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말했다.

鄭의원은 또 "이번 총격요청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감

청영장은 현행법상 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안기부가 吳.韓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서울지법에서 발부받은 것은 이번 사건의 성격이 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드러낸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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