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가택연금 재정신청 법원,10년만에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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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 는 30일 강철선 (姜喆善) 변호사 등이 87년 김대중 (金大中) 당시 민추협 의장에 대한 경찰의 가택연금이 불법이라며 낸 재정신청을 10년7개월만에 받아들여 김상대 (金相大.64) 전 마포경찰서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통련 부의장과 민주언론협의회 (민언협) 의장이던 계훈제 (桂勳梯).송건호 (宋建鎬) 씨를 불법 감금한 혐의로 당시 북부.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며 기각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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