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외 농지소유 가구당 5㏊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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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소유 상한범위가 현행 가구당 3㏊에서 5㏊로 확대되며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 전용절차가 간소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부 규제개혁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5㏊까지 소유할 경우 지금까지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소유 상한제도는 95년부터 전면 철폐됐으나 준농림지역.녹지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외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등을 막기 위해 농지소유 상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했던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폐지했으며 농지전용 후 8년 이내에 원래 전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던 것도 환경오염이 높아지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없애기로 했다.

도매시장 개설제한도 폐지, 민간인이 도매시장을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게 했으며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민박농어가 규정도 폐지, 앞으로는 지정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민박사업이 가능토록했다.

또 축산업에 대한 등록.허가제와 수의사의 수의사회 강제가입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동물병원 의료수가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가제도 폐지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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