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달라진 주택 청약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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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과거 내집마련의 확실한 '보증수표' 였던 청약제도도 IMF이후 많이 바뀌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위축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을 개정, 청약요건을 완화했다.

과거 청약제도는 집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사는 것을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이 손쉽게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바뀐 제도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당첨기회를 줘 아파트 구입에 적극 나서도록 부추겨 주택경기를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전 청약제도는 수도권지역 아파트에 한번 당첨됐던 사람이나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또는 32평이상의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민영주택 신청시 1순위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1주택 소유자도 규모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이미 당첨된 사람도 재당첨 금지기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주택이상 소유자는 여전히 1순위대상이 되지 못한다.

재당첨금지기간도 완화됐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과거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민영주택은 분양가 자율화지역에서는 재당첨 금지규정 자체가 폐지됐다.

다만 민영주택중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에 청약할때는 2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또 과거 청약 2순위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던 것이 '6개월' 로 짧아졌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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