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시가평가제 실시하면 신탁새상품 원금 날릴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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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은행.투자신탁.종합금융회사 등의 새로 만들어지는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원금이 깨지더라도 이를 본인이 고스란이 떠앉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투신사 등의 신탁형 펀드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은 주식투자자처럼 매일매일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을 확인하고 투자이득이나 손실을 따져 중도 환매 등을 결정해야 신탁재산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 시가평가제를 다음날 15일부터 실시키로 하고 우선 신설되는 신탁상품 채권부터 이를 적용한 뒤, 오는 2000년 7월1일부터는 모든 신탁재산 채권으로 확대, 전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들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받도록 하고 보증채권의 경우 해당 보증기관이 연 1회 이상 신용평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시장충격과 고객보호를 위해 기존 신탁형 펀드의 채권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시가평가에서 제외하고 증권.투신사의 단기수익증권 (MMF) 과 은행의 개인연금신탁.노후연금신탁.비과세가계신탁 등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탁재산이 부실화 할 경우 이를 판매한 금융기관들이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해주던 손실보전 관행이나 원리금 보장을 둘러싼 분쟁 등도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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