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기업부실때 배후 실세에 연대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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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정식 임원진 이외에 대주주나 그 측근으로서 경영에 개입한 직원들도 임원과 함께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일반기업에서도 등기부상의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회장이나 기획실간부 등도 기업이 부실화되면 임원과 같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의 기준을 제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정식 임원으로 나서지 않은 채 배후에서 임의로 경영권을 행사해 부실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특검을 벌여 책임소재를 가려낸 뒤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왔으나 대주주 등 사실상의 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이 어려웠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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