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경력인정 유보 규제개혁 위원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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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19일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승진심사에서 근무기간으로 인정,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중 경력인정 조항을 유보키로 했다.

위원회는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조항이 남녀차별.장애인차별의 소지가 있고 능력급.성과급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조항을 여성공무원 할당제 (5급 이상 공무원의 20%)가 끝나는 2000년에 제대군인지원법 등과 함께 재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제대군인지원법' 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올해 초부터 시행중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崔榮熙) 등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이날 '제대군인지원법' 의 가산점 제도가 여성.장애인의 평등권.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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