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PA 감기약 관련 식의약청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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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최근 물의를 일으킨 염산페놀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의약청이 서울대 의대팀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받은 후 언론에 발표할 때까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과오나 실수가 없었는지가 감사 대상"이라며 "연구보고서가 제약업체에 사전 유출됐거나 파장 축소를 위해 발표 시점을 조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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