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가입회사 옮기면 손해 볼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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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 1일로 개인휴대통신 (PCS) 서비스 개통 1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기간이 1년인 초기 가입자 중에 지금의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이 다른 업체로 거래선을 바꾸거나 일단 해지해 다시 가입하려는 이유는 초기에 나온 휴대폰 단말기보다 기능도 많고 예쁜 신형단말기를 싼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LG텔레콤은 기존의 가입자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더라도 당분간 30만원 정도의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가입업체를 바꾸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련업체의 설명이다.

우선 전화번호가 바뀐다.

초기 가입자중에는 좋은 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지할 경우 자칫 타인이 이를 금방 가로챌 가능성이 높다.

1년 동안 사용요금을 꼬박꼬박 내온 가입자라면 이제까지 사용량에 따라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물거품이 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장기가입자에게는 요금 할인혜택이 있는데 이마저도 포기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4월 PCS 3개사간 가입자 공동데이터베이스 (DB) 를 만들어 한번 보조금 혜택을 본 가입자는 다른 업체로 전환해도 이같은 혜택을 다시 받지 못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PCS 3사는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기존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꿀 때 시중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별도의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올해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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