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5대그룹 이의 일부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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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삼성.대우.LG.SK 등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조사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일부 과징금을 깎아주되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은 앞으로 5대 그룹의 빅딜 (사업 맞교환)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일부 그룹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 2개월여간 내부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재계간에 벌어져온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11일 "조사대상이었던 5대 그룹의 80개 계열사 전체가 지난 7월 내려진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처음 주장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어 기각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재계는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라고 판정한 ^부실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이나 무보증전환사채의 고가 (高價) 매입^적자 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등이 적법한 투자행위라고 재차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단 공정위는 삼성과 SK가 첫 심사결정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실제 차입금리 자료를 추가 제시함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당지원금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각각 10억8천5백만원.6억6천4백만원씩 과징금을 삭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내야하는 과징금 액수는 당초 1백14억원에서 1백3억원으로, SK는 1백91억원에서 1백8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현대 (2백26억원).대우 (89억원).LG (1백2억원) 등은 원심 때와 과징금 액수가 동일하다.

5대 그룹은 일단 다음주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 앞으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5대 그룹은 이날 "공정위가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공식 통보해오면 내용을 검토, 행정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대해 현대.대우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 삼성.LG.SK는 비교적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훈.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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